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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금품 갈취 논란사진>50억 임금착취 사건관련, 완도경찰서앞에서 1인 시위하는 서울 시민단체 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에 수천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배치되면서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 갈취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필리핀의 주 정부와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MOU를 체결하고 본 협약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어가에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 그런데 스포츠동아 등 보도에 따르면, 완도군에서 협약을 주선하는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에이전시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불법 에이전시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하는 금품 갈취 뿐 아니라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도 제기됐다. 완도군으로 배정받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본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 에이전시에게 17만 페소(한화 402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들어왔다”며 “같이 입국한 친구들도 에이전시에게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는 것. 이어,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 B씨는 “에이전시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주고 들어왔는데, 매달 받는 급여에도 약 40여만 원의 수수료를 줘야 해서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지역 주민인 고용주 A씨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되려면 불법 에이전시 관계 사실 여부를 파악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관련된 에이전시와 관계 공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완도군 소재 금일도에서 어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취재를 하면서, 불법 에이전시의 금품 갈취 행위뿐 아니라 매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서도 일부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2월16일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에도 완도경찰은 증거불충분 의견이나, "검찰은 지난2023년 10월31일 완도경찰에 보안수사요구" 지시를 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임모대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50억여원의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 점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石泉김용환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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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입국 잠정중단, 특별점검사진> 해남군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인의 임금갈취 의혹과 관련, 외국 지자체간 MOU 체결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있는지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 해남군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20여명으로, 대부분 5개월간의 단기간 계절근로를 마치고 귀국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해남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한 만료시까지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지역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농가의 호응도 높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가족이나 친척 초청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200여 명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근로 인원의 대부분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농가의 재입국 추천을 통해 올해 다시 입국하기로 하는 등 호응을 받아 왔는데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며 “올 봄 영농기까지 잠시 기간이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개선해 MOU 체결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최근 한국인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임금을 가로채고, 해남의 한 농가에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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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11억여 원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 구속사진>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청해진농수산신문]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철준)은 최근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지급금 11억여원(사업주 A씨6억4천여만원, 사업주 B씨4억6천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2명을「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구속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남 영암군에 있는 조선업 산업단지인 대불산단에 대지급금 부정수급이 만연해 있다며 사업주 2명을 지명한 제보를 받아 2022년 9월부터내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고용노동부 본부 및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계좌분석,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범죄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속된 사업주 A씨는 9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임금을 입금한 것처럼 회사의 계좌에 표시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를만드는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위하여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사업주 B씨는 6개 회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대불산단에 있는 마트 사장을 통하여마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허위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별도의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는 회사를 관리하고 대지급금 신청 등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경리까지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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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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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완도군 필리핀 근로자 임금체불,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구제[청해진농수산신문] 법무부(장관 한동훈)가 7일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 중인 필리핀인들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을 받고 현장조사 및 구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구제 요청을 받은 즉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를 통해 고용주 등 폭행 가담 관련자 3명을 조사했다. 임시 거처에 머무르고 있는 필리핀인 계절근로자들을 조사한 결과, 5명의 필리핀인 계절근로자가 어가(漁家) 고용주 A씨로부터 임금체불과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지자체와 해남고용센터에 피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현재 완도경찰서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변경(G-1)을 허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계절근로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12~13일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고용주와 소통 부족, 숙소 기준 미달 등 미흡한 점에 대해 지자체 및 고용주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완도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필리핀 지자체가 중개인 개입 및 수수료 징구 방지 등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중요 사항을 위반한 사실도 개선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 노력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 완도군은 지난 7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일자리정책실 외국인계절근로자 담당팀장과 주무관을 인사발령 하였다. 전남 완도경찰서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며 인권보호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근로자 50억 임금착취 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딸락주 공무원사칭 등 수사를 촉구했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므로 금융기관 방문한 사실 없으며,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계절근로자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필리핀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관계자의 주장으로 완도경찰의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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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의원,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책마련 시급사진> 전남 완도군의회에서 질의하는 조인호의원 [CHJ NEWS-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 조인호 의원은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을 확대하는 등 수용가의 부담도 덜고 사용 기간에 맞게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조인호 의원이 지난해 1월 “완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시작해 지난해 우리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361명이 투입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인 1,009명이 배정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도시와 MOU 체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계절근로 도입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른 성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어가 당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게 되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해결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조인호 의원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5개월인 비자로 들어오다 보니 금일, 생일, 금당, 약산, 신지 등 다시마 철이 끝나면 2~3개월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수용가에서 안고 있다”며 체류 기간 내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이런 문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도의 취지에도 맞고 수용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숙련 노동자는 우대해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단이탈을 꼽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젊은 층의 노동 기피 등으로 발생하는 농어촌의 단기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MOU체결 국가로는 필리핀, 라오스, 베트남, 네팔 등 4개국 6개 지역으로 이탈율이 적고 적응이 좋은 나라는 확대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선발 시 나이제한과 본국에서 농어업 이력이 있는 자로 현장적응을 위해 수영이 가능한 자를 선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입국 시 마약검사 및 사전교육 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배치 시 뱃멀미 수영 미숙 등 선상 작업 곤란과 부적응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기획 입국하는 근로자도 발생하고 있다”고 추진상 문제점을 토로했다. 또한, “고용주의 폭언, 폭행, 임금 지급 지연 등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하여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는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이탈율, 적응력, 관리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도입국가와 지역을 선정해나가겠다”며 “다시마, 톳, 전복치패 등 우리 지역 산업 현장 여건에 맞도록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근로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8개월까지 늘려 나가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에 따르면, 8개월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들은 바다여건상 다시마 양식장에는 3개월정도 필요하니, 이후 남은 체류기간은 전복양식업 등 필요한 어가에 완도군에서 재배치하면 된다고 밝히며, 조인호의원이 제시한 인력을 탄력적 운영을 할 수 있으니 전담협의체로 완도군 외국인근로자고용주협의회를 지정하여, 인력이 필요한 어가 및 비자가 남은 근로자들을 파악하여 군 담당자에게 재배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면, 업무 효율성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리지침인 근로자급여는 외국브로커 등 제삼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본인 통장으로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대법원판례), 입국즉시 목포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20일이내 끝내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발급받아 고용주가 첫달부터 급여를 근로자통장으로 지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 현재, 완도경찰에서 수사중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외국인근로자 임금 50억횡령 및 환치기 외환관리법위반, 필리핀 공무원 사칭 등의 경찰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윤곽이 밝혀질 것이라는 여론이다. 경기도 모 신협에서 2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 통장을 근로자들은 완도에서 일하는데, 외국인등록증 없이 필리핀브로커에게 서류만 가지고 통장을 일괄 발급하면서, 통장비밀번호도 똑같이 하는 등 경기도 모신협을 방문하지 않고, 실명확인제를 거치지않은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전남 완도경찰서 앞에서 "공공의 적 구속하라"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인권과 일한 댓가인 급여를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통장으로 직접 받도록, 완도군은 외국브로커들인 제삼자가 필리핀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중간에서 불법 노임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완도경찰의 사건처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보호단체 관계자에게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과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필리핀 중간브로커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자들에게, 임금착취 등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 고국에 돌아 갈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고용노동부, 완도군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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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해남군 근로자, 일은 같은데 임금은 다르다고…? 사진> 전남 해남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해남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과 환경미화원들로 결성된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해남군과 각각 임금협상을 한 결과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어떤 노동조합 소속이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나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해남군은 임금협상에 따라 지난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난달 20일 노조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노조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노조원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이에 해남군은 비노조원들에게도 오는 20일 임금인상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남군청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386명이 근무 중이다. 노동조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가 주축이 된 해남군청비정규직노조(239명)와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된 전국민주연합노조(48명)가 구성되어 있으며,. 비노조원은 98명이다. 논란은 해남군청 비정규직노조와 전국민주연합노조가 다른 협상안으로 각각 2022년도 임금협상을 체결하였다는 것. 해남군청 임금협상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에 체결되었으며, 비정규직노조의 경우 1년이 지날 때마다 승급하는 호봉을 인상하기로 했다. 1~11호봉은 2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4000원을, 12~22호봉은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5000원을 인상했고 23호봉 이상은 동결했다. 또한 앞으로 2년 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전국민주연합노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1.4% 인상안으로 합의해 두 노동조합 노조원의 임금 간극이 벌어졌다는 것. 해남군에 따르면 2022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비정규직노조는 평균 100여만원, 민주연합노조는 평균 58여 만원이 소급돼 지급됐다. 각각의 노조에 농기계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가 속해 있,고 공무직도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서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임금은 다르다는 것.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 창구가 단일화하지 않으면 노조별로 교섭해 체결한 협약을 각각 적용받게 돼 임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두 노동조합은 해남군과 임금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약내용을 소속 노조원에게만 적용되고, 비노조원은 배제되었다는 것. 한편, 해남군은 최근 2022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지급하면서 노조원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해남 정정희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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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외국인근로자 이민정책 농어촌소멸위기 극복 토론회사진>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후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 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다행히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와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이제는 외국인근로자를 단순히 자국민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라며,“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소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과 같이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농어가 고용주들에 따르면,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연장 건의 및 근로자 임금착취를 하는 국제브로커 차단대책 및 허위서류로 비자발급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제브로커인 필리핀 송출국의 한국인교포가 개입하여 최근 강원도 및 전남 모지자체 등에서는 필리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일괄 입금토록하여, 고용주들은 매월1,806,000원씩 입금하고, 연장근로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국제브로커 통역여성의 한국통장에 40만원~60만원 상당을 매월 입금했으나, 필리핀계절근로자들의 가족들은 15,000페소(PHP)를, 한화로 환산시 35만원상당을 매월 지급받았다는 것. 이러한 임금착취 행위는 제3자 외국인통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통장양도 및 임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외환관리법 위반과 고용노동 임금착취를 제도적으로 하지못하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여론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이 불법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한다는 여론이다. 법무부는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개인통장으로 직접 매월임금을 지급토록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나,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한국입국후에 15일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신속하게 해야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농협, 수협 등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이 4개월이 다되도록 수령치 못하고 있음을 이용한,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들은 강원도, 전남 등에서 고용주들에게 제3자 외국인통장으로 입금치 않으면, 계절근로자를 빼간다고 하여 근로자명의가 아닌 제3자통장으로 매월임금을 수령학여 중간에 착취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지자체는 고용주들에게 교육을 시킨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내고 있으나, 임금지급을 필리핀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국제브로커가 개입하여 제3자 외국인통장을 한국에서 발급받은 계좌로 받아 챙기고 있어도 지자체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비자신청 서류인 농부(농업)확인서 및 어부(어업)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해도 강원도 및 전남 모 지자체 등에서는 송출국인 필리핀 등 한국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확인 절차없이 비자신청을하여 농부, 어부일을 하지않은자들이 한국에 와서 농가 및 어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일 등으로 고용주들의 피해가 많다고 호소하는 농가 및 어가 고용주들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농민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2021년 강원도 양구 등에서는 계절근로자 538명 가운데 316명이 무단이탈하였다는 것.올해는 7월말 기준 290여명이 이탈했다. 들어온 인원에 견주면 많지 않지만 인력난이 가중된 농촌에선 몇명만 사라져도 영농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계절근로자가 이탈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며 하소연한다. 강원도 양구는 지난해 계절근로자가 60% 이탈했고 올해도 10%가 사라졌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본지 취재결과 필리핀 계절근로자가 올해 86명이 입국하여 51명이 도망갔다. 야반도주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탈방지 장치가 시급하며, 농가 및 어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송출국공무원을 사칭하는 필리핀 등 송출국 국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임금착취를 하지 못하도록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의 고견과 혜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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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31일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청해진농수산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뒤인 2050년에는 전체인구 10명 중 노인인구가 4명까지 늘어나고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현재 72%에서 51%인 2419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무엇보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도시 이탈로 농어촌에서는 해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이어지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농어업 붕괴 등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ㆍ불법 체류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 요구가 높다.윤 의원은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히 노동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들이 우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인구감소ㆍ지역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진국처럼 ‘농어촌 취업 이민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장기적인 이민정책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개최된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행정학)와 신영태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승현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이덕민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 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외국인고용주들은 지자체의 방심하에 계절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직접수령 및 브로커 척결을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전남 모지역 필리핀근로자 경우 제삼자 외국인 통장으로 1인당 매월 180만원과 시간외 수당 40~60만원등 220만원~240만원의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송금받는 브로커들이 외국인 가족들에게 현지에서 1인당 매월 35만원(15,000페소)을 지급하는 등의 횡포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관계당국의 수수방관이 문제라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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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네팔 외국인 계절근로자 14명 잠적..5개월째 소재 불명사진>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된다, [청해진농수산신문] 고흥의 김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14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광주 7월5일 21:42 집중취재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한 네팔 출신 노동자들로 다섯 달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 물김 건조 등 수산물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고흥군 한 마을에, 지난 3월 중순 이 마을의 김 공장을 비롯해 주변 업체 등 모두 7곳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루에 한 두 명씩 많게는 5명이 한꺼번에 잠적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14명이 종적을 감췄다는 것. [고용주/음성변조 : "전날 뭐 그만두겠다, 이런 말도 없고 그냥 일하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없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숙소에 가보면 (거기에도) 없는 거죠."] 잠적한 외국인들은 지난해 12월 중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네팔 카나카이시에서 입국하여, 한국에서 5개월 동안 일한 뒤 네팔로 되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계약 종료 한달 여를 앞두고 종적을 감추었다. 주한 네팔 대사관을 통해 카나카이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노동자를 섭외한 고흥군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김여은/고흥군 수산유통팀 : "다른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다른 업체의 임금이 많다거나 해서 그쪽으로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귀국보증금예치와 근로자무단이탈 방지조치를 해야한다며, 민원상담 알리기에 나섰다. 국번없이 1345로 전화 연결 하시면, (해외에서 연결 시 82+ 1345, 82+2-6908-1345~6) 1.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민원 상담 및 생활 편의 안내 서비스 2.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의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3자 통역서비스 3.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3자 통역 서비스 지원 상담을 20개 언어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고흥군으로부터 무단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5개월째 외국인들을 찾고 있지만,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